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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야외영업 히터 사용 허가

드블라지오 시장 긴급 행정명령
시의회도 관련 조례안 가결

추운 날씨가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뉴욕시가 식당 야외영업 시 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4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픈레스토랑을 통해 식당 야외영업을 실시하는 식당들에 전기·천연가스·프로판 가스 난방기 사용을 허용하는 긴급 행정명령(Emergency Executive Order 153)에 서명해 즉시 발효됐다.

이날 시장은 뉴욕시 빌딩국(DOB)·교통국(DOT)·소방국(FDNY)과 협력해 난방기 사용과 관련한 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기 난방기는 인도와 테이블이 세팅된 차도에 설치될 수 있다. 천연가스·프로판 가스 난방기의 경우 인도에만 설치 가능하며 소방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프로판 가스 난방기 사용을 위해서는 소방국이 제공하는 증명서류(Attestation form)를 작성해 e메일로 승인받아야 한다.

더 자세한 세부 규정과 서류양식 작성은 관련 소방국 웹페이지(www1.nyc.gov/site/fdny/business/support/restaurant-help.page)와 빌딩국 웹페이지(www1.nyc.gov/assets/buildings/bldgs_bulletins/bb_2020-020.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5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식당 야외영업을 영구화하고 이동식 전기·프로판 가스 난방기 설치 허용을 법제화하는 조례안(Int 2127A)이 통과됐다.

시장이 서명한 긴급 행정명령은 5일간 발효되기 때문에 시장은 며칠 내로 조례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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