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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거부에 렌트비 보조 못 받는다

LA시 임대인에 직접 지급
렌트 인상 금지 등 조건에
수령 안하는 사례 늘어나
“조건 완화해야” 목소리도

LA시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당첨된 일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보조금 거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몇몇 임대 주택 사업자가 LA시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불참하면서 렌트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기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밸리빌리지아파트먼트컴플렉스의 한 세입자는 “렌트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이 컸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당첨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주로부터 “LA시 정부의 보조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아파트 관리 업체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스할리우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그도 수천 명의 경쟁을 뚫고 보조 지급 대상자로 뽑혔지만, 건물주의 보조금 수령 거부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 NBC에 따르면, 그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주인 FPI매니지먼트는 전국에 수백개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로부터 500~10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세입자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두 세입자 모두 “정부에서 나온 공짜 돈인데 건물주가 왜 받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가구 임대 사업자들이 LA시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보조금 수령 조건 때문이다. LA시는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기금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을 지난 7월 론칭했다. 5만여 가구에 돌아갈 렌트비 지원금은 가구당 월 1000달러, 최대 2000달러까지.

보조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여서 임대인이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은 ▶밀린 임대료에 대한 이자 또는 연체료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코로나 사태 비상 선언이 만료된 후 6개월 동안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으며 ▶선언 종료 후 1년간 임대료 인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1년간 임대료 인상 금지가 가장 걸리는 부분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물주는 “렌트비 수령에 따른 제한이 혜택보다 더 커서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건물주도 꽤 된다”고 했다. LA시 측에 따르면, 렌트비 보조금 수용을 거부한 임대 업체는 100여 곳이 넘는다.

일각에선 건물주가 세입자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LA시 정부도 임대 사업자의 보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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