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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 한인 사범 기소

미네소타 태권도장서 몹쓸 짓
1급 성범죄…보석금 50만불

미네소타주 한 태권도장의 한인 사범이 미성년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6일 미네소타 지역 매체 ‘브링 미 더 뉴스(Bring Me The News)’는 이던 프레리 지역 태권도장에서 일해온 이효빈(30·사진)씨가 미성년자 강간 관련 성범죄 1급 혐의 2건으로 지난 12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현재 5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채 헤네팽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매체는 기소장을 인용, “지난 2018년 이씨가 당시 15세였던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다시 태권도장으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M’ 태권도장에서 피해 학생을 지도하기 시작한 이씨는 2018년 7월 학생을 학교에서 픽업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매체는 밝혔다.

소장에서 이씨는 태권도장 내 화장실에서도 해당 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8년 11월 다른 태권도장으로 옮기면서 이씨와의 접촉이 끊겼다.

이후 올해 9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다른 사범에게 밝혔고,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는 지난 12일 체포됐다.

소장은 “태권도 (특성의) 한 부분으로서, 피해 학생의 마음에 이씨와 같은 태권도 상급자의 말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해있었다”고 전했다.

한 증인은 소장에서 “상급지도자의 말에 따라야 하는 태권도장 내 위계 조직 체계가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고 느꼈고, 이를 어기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가 일해온 ‘M’ 태권도장 측은 이씨가 도장에서 일했던 지난 5년 동안 신뢰받는 사범이었으며,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도장 측은 매체에 이메일을 통해 “이씨에게 피해를 본 학생은 1명이며 더는 이씨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해 사실을 공개해준 학생과 그의 가정에 우리의 진심과 기도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의 안전은 우리 도장의 최우선 순위”라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태권도장 모든 내부 정책과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2일 이씨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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