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 상담도 가능
26일부터 12월24일까지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LA총영사관 방문 때 별도 예약은 필요없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한국 검찰은 사건배당 검사실에서 연락해 사건처리 절차를 협의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 파견 검사 무료 법률상담은 전화(213-385-9300)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LA총영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