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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막말…협박이나 폭행으로 간주될 수도"

장열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외교관 폭언 논란…가주라면
"인육 맛있겠다" 부영사 발언
협박,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
욕설은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

“XX 새끼야”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시애틀총영사관 소속 부영사 A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해당 발언은 한국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런 직장 내 막말과 욕설 이슈는 한인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특히 고용법 변호사들은 “한국 지상사나 한국식 문화가 강한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설령 농담조였다 해도 소송감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노동법 측면에서 보면 ‘적대적 근무 환경 조성(hostile work environment)’이 적용된다. 때문에 직장내 언어 폭력이 발생하면 상해 보험 클레임은 물론 민사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상관의 욕설과 폭언은 당연하고 비정상적인 발언 등도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업체 고용주가 져야한다. 직장 내에서 감정 제어 등을 못할 경우 위협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영사 A씨는 심지어 직원들에게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등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협이나 협박으로까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폭행(assault)’을 ‘구타(battery)’와 혼동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준 변호사는 “물리적 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해도 ‘너 일 끝나고 보자’ ‘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가주 형법(422조)에 비춰보면 그런 발언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도 가능하고 협박 등으로 형사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와 형사 모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욕설, 협박, 막말 등이 법적으로 ‘wobbler(와블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2012년 한국계 지상사 협력업체인 아진USA 간부 장모씨가 미국인 직원에게 “멍청하다(dumb)” “미국인은 느려터졌다” “미국인처럼 일하려면 미국 일자리를 찾아 떠나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만약 피고가 주재원이나 지사장일 경우,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소송이 발생하면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며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소송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A부영사는 세 차례의 언행 비위로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만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시애틀 총영사관(총영사 이형종)에 공식 입장을 문의했다. 20일 시애틀 총영사관 홍승인 부총영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총영사관이 내놓을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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