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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날다람쥐 밀수출 한인 등 7명 기소

3600마리 100만불어치
플로리다 등서 불법포획

보호종인 날다람쥐(사진)를 한국으로 밀수출한 일당 7명 기소됐다. 이 중에는 한인도 포함됐다.

‘Kiro7’ 뉴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보호위원회(FWC)는 지난 19일 한인 백종윤(56)씨를 포함, 로드니 크렌델 낙스(66) 등 7명을 체포해 기소했으며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플로리다 주 곳곳에 1만개에 달하는 덫을 설치해 3년 간 3600마리의 날다람쥐를 불법 포획,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FWC 수사팀은 지난해 1월 메리언 카운티 외곽지역에 날다람쥐를 잡기 위해 불법적으로 덫이 설치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FWC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에서 날다람쥐는 보호종으로 포획 및 판매가 금지돼있다.

밀렵꾼들은 불법으로 포획한 날다람쥐를 섬터 카운티에 있는 로드니 낙스의 농장으로 전달, 면허가 있는 낙스가 합법적으로 사육한 동물처럼 둔갑시켜 판매했다.

FWC는 체포 당시 “낙스의 농장에서 날다람쥐 177마리가 한 우리에서 발견됐다. 이는 전형적인 날다람쥐 번식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불법 포획한 정황을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포획한 날다람쥐 3600마리를 한국 포함 아시아 지역으로 밀수출, 21만 3000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FWC에 따르면 밀렵된 야생동물의 실제 시가는 1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들의 주요 고객은 한국에서 애완용 날다람쥐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ㅎ’ 업체로, 지난 2017년부터 2000마리 이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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