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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교회 면세혜택과 코로나 보조금

신앙적인 교회도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 앞에서는 일단 ‘돈’이 필요하다.

최근 급여보호프로그램(이하 PPP) 혜택을 받은 종교 기관을 보도했다. <본지 10월13일자 a-16면>

PPP 대출 기관(15만 달러 이상) 자료를 분석했더니 가주 내에서만 총 1만682곳의 종교 기관이 혜택을 받았다. 이 돈을 인건비 등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만 쓴다면 대출금 상환은 감면(forgiveness) 된다. 쉽게 말해 ‘공돈’이다.

한인 교회들도 PPP 신청을 안할 리 만무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교회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았다.



기사 보도 후 여기저기서 독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교회들이 PPP를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면세 혜택까지 받는 교회가 왜 세금에서 주는 PPP를 받는가” “중대형 교회들은 헌금 걷어서 다 어디에 쓰나” “정부의 혜택은 누리면서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은 왜 안 따르는가.”

평소 교계에 대한 반감 등이 묻어나는 목소리들이다. 세간의 부정적 반응은 그럴만도 하다. 한 예로 최근 실내 예배 강행을 두고 당국과 법적 소송까지 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도 알고 보니 지난 6월 PPP 대출을 받았다. 혜택은 챙기면서 권리(종교의 자유)만 주장하는 모습이 다소 얄밉게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 교회 등 종교 기관은 조건만 충족하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가주조세형평국(BOE)에 따르면 종교적 예배 활동에 이용되는 관련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의 특별 세금 정도만 내면 된다.

심지어 종교 단체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어도 건물주가 종교적 예배 활동을 위해 임대를 할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의 임금은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돼 소득세를 내지만, 교회로부터 보조받는 주거 관련 비용(주택 임대료 보조·공과금 등)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비영리단체의 급여 정보는 본래 공개 사항이다. 그럼에도 대개 교회마다 목회자의 월급은 ‘대외비’다. 설령 공개를 해도 주택보조비 등은 항목을 나눠 놓기 때문에 교인이 목사의 실제 수령액을 알기란 어렵다.

지난 2016년 남가주 지역 B교회 예산표를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다. 본지 2016년 2월20일자 A-1면>

당시 B교회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대외적으로 월 5792달러였다. 당시 예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담임목사에게는 사례비 외에 주거비(4872달러), 자동차 리스비(456달러)를 포함해 휴가지원비, 도서 구입비, 이사 비용,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 은퇴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었다. 실제 수령액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비보다 두 배 이상이다.

교회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놓는 이유는 납세와 교인의 눈치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면세 혜택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주장을 종합해보면 대략 ▶종교인에 대한 면세 혜택은 비종교인에 대한 역차별 ▶종교 기관 또는 종교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치안, 도로, 소방 등 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팬데믹은 분명 교회 건물에 대한 효용성을 재고하게 한다. 특히 중대형 교회의 경우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성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사회는 그런 교회들을 못 미더워하고 있다. 외면만 하기엔 교회를 향한 눈총은 너무 따갑다.


장열 사회부 부장·종교담당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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