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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의무 인출 75세로 상향"…연방 하원서 법안 발의

시니어와 학자금 대출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법안이 제안돼 시선을 끌고 있다.

연방 하원은 27일 은퇴연금 의무 인출(RMD) 규정 대상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401(k) 매칭 자금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허용하는 법안(the Securing a Strong Retirement Act of 2020)을 발의했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 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은퇴 연령을 미루면서 일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RMD 때문에 시니어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방 의회는 지난해 RMD 대상 나이를 70.5세에서 72세로 올리는 시큐어액트(Secure Act)를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하원은 이 연령을 다시 75세로 3년 더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목적은 시니어의 세금 부담 경감이다.

이 법안은 또 직장인 연금인 401(k)의 고용주 매칭 자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1k 매칭 혜택은 고용주가 직원이 적립하는 은퇴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기금을 동반 적립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은 본인 적립금으로 은퇴자금을 비축할 수 있고 기업 매칭 혜택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401(k) 매칭 제공 여부는 기업에 따라 다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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