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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만불까지 상속세 없다…IRS 내년부터 상향 조정

연간 증여 한도는 동결

국세청(IRS)이 내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IRS에 따르면, 2021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가 1170만 달러로 증액됐다. 이는 올해의 1158만 달러보다 12만 달러나 오른 것이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340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2021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5000달러로 올해와 같다. 그 외 2021년 연방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은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나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특히,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세법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감세정책을 시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속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0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조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상속세 한도는 350만 달러였으며 최고 세율은 45%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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