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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2020~2021회계연도 정부 임시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지난달 중단됐던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비자발급이 재개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소지자),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지난 5월 중 문호부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는 상태다.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지난 10월 중 문호에 이어 오픈됐다.
반면, 가족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며 전면 동결됐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9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7월 22일에 머물렀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유일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도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7월 8일, 접수가능 일자는 2016년 5월 1일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8년 6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9년 6월 1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6년 9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9월 15일로 전부 동결됐다.
이는 국무부가 지난달 “2020~202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가족이민이 매월 1~3주 진전될 것”이라 발표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 대사관에서 가족이민 신청 접수 업무가 중단되는 등 대기 수요가 충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진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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