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에 '코로나 수수료' 검토…LA카운티 허용 타당성 조사 단계
음식값에 포함…투고·배달 제외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소비자사업국(DCBA)에 식당서 식사하는 고객에게 식당이 코로나19 복구 수수료(COVID-19 recovery fee)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최근 지시했다. DCBA는 노동 및 비즈니스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11월 24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만약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고 카운티 정부가 수수료 정책 시행을 결정하면 LA카운티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식당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고객의 음식값에 코로나19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단 테이크아웃과 배달 고객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다. 시행 업소는 반드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카운티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실내 식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식당들이 주차장 등 실외 식사공간을 마련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이 코로나19 수수료 부과안이 제안된 배경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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