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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에 '코로나 수수료' 검토…LA카운티 허용 타당성 조사 단계

음식값에 포함…투고·배달 제외

LA카운티 정부가 식당의 코로나19 수수료 부과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소비자사업국(DCBA)에 식당서 식사하는 고객에게 식당이 코로나19 복구 수수료(COVID-19 recovery fee)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최근 지시했다. DCBA는 노동 및 비즈니스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11월 24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만약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고 카운티 정부가 수수료 정책 시행을 결정하면 LA카운티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식당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고객의 음식값에 코로나19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단 테이크아웃과 배달 고객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다. 시행 업소는 반드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카운티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실내 식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식당들이 주차장 등 실외 식사공간을 마련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이 코로나19 수수료 부과안이 제안된 배경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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