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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변기는 절수형으로' LA시의회, 물사용량 규제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LA시도 물 절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A시의회는 22일 공공시설의 화장실과 수도 시설 등의 물 사용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한번에 내려가는 물은 현행 1.6갤런 이하에서 1.28갤런 이하로 제한되고 수도꼭지는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물이 잠기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이 절수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새로 신축되는 건물 뿐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도 화장실 설비를 교체할 때 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 모든 물 관련 설비는 절수 기능이 있는 모델로 교체해야 한다.



새로운 절수안과 관련해 이날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에릭 가세티 의장은 "기존의 설비를 절수 기능형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겠다"며 "물 절약이 필수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새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20년 동안 연간 10억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LA수도전력국(LADWP)의 데이비드 나하이 국장은 "현재 LA의 물 부족 상황은 심각하다. 물 한방울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규제안이 미래에 있을지 모를 물부족 사태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DWP는 가주에 3년 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이 부족해지자 지난 4월부터 수돗물 사용을 제한하는 절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LA시는 전체 물 사용량의 85%를 타지역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이두형 인턴기자 leed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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