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것이 저작권 위반…'파일 업로드·공유 안돼'

고위적인 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 우려

저작권 관련 문제와 관련해 혹시 모를 소송피해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봤다.

▷음악.드라마.영화파일 다운로드 및 공유 = 한인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때 유료사이트일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자 측이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료사이트를 사용할 때다.

무료사이트는 저작권 사용허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동호회나 특정그룹 모임 등의 웹사이트에서 올려놓은 파일들도 저작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본인이 직접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파일들을 업로드 시키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자신의 파일을 타인에게 나눴다는 이유로 고의적인 행위가 인정돼 형사사건으로 분류될수 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노래방 음원사용 = 한인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팝송 음원에 대한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음원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팝송이 들어있는 노래방 기기를 합법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한국으로부터 들여왔을 경우라도 그 라이선스 범위가 미국까지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한국으로부터 팝송음원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저작권 위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현재 미국내에서 대부분의 저작권은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나 ASCAP 등이 양분하고 있다.

팝송 등에 대한 저작권 정보는 각 저작권 회사의 웹사이트(www.bmi /www.ascap)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원단 디자인 관련 = 현재 원단의 경우 디자이너를 고용해 고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를 도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로 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

원단 업체의 저작권 소유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먼저 원단 디자인을 만들었는가'이다.

만약 원단업체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원단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지적재산권이 고용주인 원단업체에 속하지만 문제는 외주 디자인업체가 디자인을 만들었을 경우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디자인을 하는 당사자들과 간단한 계약을 작성해 디자인들을 원단 업체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한 원단에 대해서는 원단 수입업체가 직접 저작권 보호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원단 수입업체가 원단제작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미국내 원단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 보험 중요성 높아져

우선 특허나 상표에 대한 권리 저작권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부른다.

또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상표권(Trademark)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저작권 관련 보험상품들도 등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험표준서비스국(ISO)의 표준보험 약관에는 '광고상 타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밖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캘코보험 진철희 대표는 "저작권 분쟁 등이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저작권 관련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이와 관련된 보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저작권협회는 웹사이트(www.copyright/gov)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열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