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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 시, 오바마케어 벌금을 피하는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작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연 소득 6만 5천 달러로 보고하고 가입하였으나 8만 달러가 넘어버렸습니다.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 2020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은 1인당 성인 750 달러, 미성년자 375 달러 또는 연 소득의 2.5%로 금액이 큰 쪽을 내게 됩니다. 문의하신 분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므로 벌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득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 정부로부터 더 받은 보조금은 정부에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에 대하여 소득 증가로 인한 보조금 차액을 납부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오픈하여 50세 이하는 6천 달러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7천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분의 경우 만 사천 달러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 소득이 6만 6천달러(8만 달러- 1만4천 달러)로 되어 받으신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 연 소득이 15만 달러 정도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더니 한 달에 가족 보험료가 1,800달러 정도 됩니다. 내년에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차라리 벌금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네 명이고 45세, 38세, 18세, 16세입니다 얼마나 벌금을 내게 될까요?

▶답=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벌금을 계산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주신 정보로 계산해보니 2,267달러를 벌금으로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일 년 보험료가 2만 달러가 넘는 큰 금액이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건강보험 중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플랜으로 찾아보시고 그래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반 건강보험이 아닌 보험 대체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원 입원이나 수술, 응급상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며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 (213)23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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