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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결과]재산세·렌트비 등 민생 현안 대부분 의견 일치

중앙일보 지지·반대 주요 발의안 통과여부

우버.리프트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22가 통과됐다. LA국제공항에서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우버.리프트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22가 통과됐다. LA국제공항에서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개에 대한 통과여부도 큰 관심을 모았다. 중앙일보 후보 평가위원회는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한인언론 최초로 주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들을 점검, 분석해 지지 혹은 반대여부를 권고했다. 발의안은 우리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발의안16: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 부결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209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996년에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안 209가 통과됐다. 그 전까지 공립학교 입학, 정부기관·공기업 취업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종과 성별 등으로 인한 상대적 감점 요인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그래서 가주민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것이다.

그 뒤 고용이나 대입에서 인종적 다양성은 꾸준히 개선추세를 보였다. 2014년~2018년 주정부와 로컬정부 공무원 중 비백인 비율은 53.9%에서 57.5%로 높아졌다. 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대학의 경우 현재 전체 학생의 50%가 소수계로 구성됐다. UC계열에서도 2015년~2019년 흑인과 라틴계 학생 입학률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었을 때 흑인 학생들의 대학 중퇴율이 높아진 반면, 폐지 이후 졸업률이 높아졌다.

현재 가정환경이 어려운 흑인학생이 많아 고등학교 중퇴도 너무 많은 실정이다. K-12 시스템을 강화해 이들 학생을 구제하는 게 우선이다. 미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가 대학 교육이다. 이공계(STEM) 분야는 더욱 그렇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결국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본지는 발의안 16에 반대했고, 유권자들도 동의했다.

발의안 15: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시가 반영 … 부결

300만 달러 이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증세안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부동산 소유주, 세입자가 모두 어렵다. 재정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씀씀이를 아끼고, 새는 돈을 틀어막는 게 납세자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가뜩이나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과연 어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는지, 납세자들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성도 떨어졌다.

LA카운티 산정관 측은 통과될 경우 엄청난 진통과 시행착오, 건물주들과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본지와 유권자들이 모두 반대했다.

발의안 21: 렌트비 규제…부결

건축된 지 15년 지난 주택 대상으로 로컬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단독주택(SFR) 1~2채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1995년 통과된 코스타 호킨스법을 뒤집자는 것이었다. 코스타 호킨스법은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15개 도시에 렌트비 규제를 완화한 주법이다. 건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나간 뒤 렌트비를 시장가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가주 정부는 렌트비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에다 최대 5%로 묶고, 합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법(AB 1482)을 이미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의안21은 중복규제인 셈이다. 그래서 본지는 반대했고, 유권자들도 뜻을 같이했다.

발의안 22: 우버 운전자 독립계약자 인정… 통과

운전자나 배달부 등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한 AB5 법에서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업체는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송업체가 아닌 테크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운전자들이 회사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B5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부결은 일자리 손실과 서비스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AB5가 시행된 1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들이 무더기 해고를 당했고 기업들은 타주로 아웃소싱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 대다수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근무자다. 본지는 우버 등의 독립계약자 인정에 찬성했고 표결도 통과였다.

발의안 14: 줄기세포 연구 추가 기금… 통과

지난 2004년 주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 대출한 30억 달러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55억 달러를 끌어쓰자는 내용을 담았다. 주 정부 채권 발행으로 기금을 충당하자는 것이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니 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줄기세포를 통해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주민들은 예산 배정에 찬성했었다. 하지만 추가 예산은 다른 얘기다.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납세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향후 30년 간 매년 2억6000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민간기업 줄기세포 연구도 활발해졌다. 팬데믹 사태 속에 주민들에게 세금 짐을 더 안겨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하에 본지는 발의안 14에 반대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찬성했다.

기타 발의안들

▶가석방한 사람들에 투표권 허용(발의안 17) … 통과

캘리포니아는 집행 유예와 가석방에 있어서 투표권에 대한 차이가 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투표권이 있고 가석방중인 사람은 형이 끝나지 않았기에 투표권이 없다. 가석방중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17세 투표권 허용(발의안 18) … 부결

11월 선거일 전에 만 18세가 되는 17세 미성년자들이 예비선거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재산세 공제 여부 개정(발의안 19) … 통과

55세 이상 주택소유자들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재산세와 동일한 수준 혹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새로 구입한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인상을 우려해 주택 바꾸는 것을 꺼리는 55세 이상 주민들을 위한 발의안이었다.

▶가석방 및 재산범죄 처벌 강화(발의안 20) … 부결

2014년 통과된 발의안 47에는 절도 및 마약범죄 처벌이 줄었고 2016년 발의안 57은 폭력 범죄 리스트에 없는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회를 늘렸다. 주예산 부족에 따라 교도소 인원 감축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반복범죄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절도죄를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고 일부 폭력범 리스트에 없는 범죄도 가석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발의안이었다.

▶신장 투석 클리닉 규칙 개정(발의안 23) … 부결

2년 전에 60% 반대로 부결됐던 발의안이 또 올라왔다. 주치의와 간호사 등이 환자가 머무는 곳에서 직접 치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새로운 소비자 정보 보호 규정(발의안 24) … 통과

컴퓨터 이용자들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발의안이었다.

▶보석금 제도 폐지(발의안 25) … 부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논란이 많았던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발의안의 부결로 '보석금 제도' 존치로 결론 났다.


정리=원용석 기자


후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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