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아들을 놀렸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감금·협박·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쯤 광주의 한 도심 대로에서 중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6분간 가둔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47분쯤 "담배 피우냐"며 중학생 1명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뒤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며 "장난 전화를 걸고 그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의 동급생들에게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 관계를 업신여기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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