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이날 센서스 통계에서 불체자 또는 서류미비자로 불리는 이들을 제외하라고 지난 7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내부지침(memorandum)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트럼프는 내부지침을 통해 인구조사 통계에 서류미비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내린 내부지침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은 어떤 사람이 센서스에 포함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에 달린 조치인만큼 합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가주 검찰청을 비롯해 뉴욕, 뉴저지 등 서류미비 인구가 많은 민주당 우세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지침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장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연방 대법원이 만일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에서 불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당장 연방의석수 1개를 잃게 돼 정치력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가주정책연구소(PPIC)의 에릭 맥기 수석 연구원은 “가주에 최소 2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센서스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200만 거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맥기 수석 연구원은 이어 “무엇보다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등 주정부가서류미비자들에게도 제공했던 연방 복지 예산도 줄어든다”며 이어질 파장을 걱정했다.
연방의회는 1790년부터 10년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인구를 집계해 제출한 연방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라 총 435개에 달하는 하원의석수를 배분해왔다. 만일 센서스 통계에서 서류미비자를 외하게 되면가주와 뉴욕, 플로리다 주는 각각 의석수 1개를 잃게 된다.
반면 소수계 인종이 적은 오하이오, 미네소타, 앨라배마주는 각각 1개 석을 추가할 수 있다. PPIC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1100만명, 가주에는 265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LA카운티에 81만 명이 몰려 있다.
한편, 23일 연방 센서스국은 내달 말 백악관에 제출하는 2020 인구조사(센서스) 통계 보고를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으로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연방 상무부에 밝혔다.
센서스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계가 마무리된 후 정보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집계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으나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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