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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못 나가”…재판 취소·연기 속출

코로나 감염 위험에 불응하는 시민 늘어
한인 산부인과 “임신부 면제 편지 요구도”

팬데믹 사태 가운데 배심원 소환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환 불응으로 배심원 소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KTLA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배심원단 구성이 쉽지 않아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는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에 사는 니콜라스 필브룩씨의 사례를 통해 배심원 편지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전했다.



필브룩씨는 “과거 암 환자였던 나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70대 중반의 나이”라며 “팬데믹 사태 가운데 배심원 소환에 응하게 되면 밀폐된 실내(법정)에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배심원 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역 법원에서는 배심원 소환 응답률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한 예로 샌디에이고 지역 법원의 경우 한 재판에서 900명에게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발송했는데 40명만 소환에 응했다.

LA지역 한인 산부인과 한 관계자는 “요즘 임신부 중에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고 법원에 제출할 면제 편지를 의사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팬데믹 기간이라서 감염 위험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등 24개 지방 법원이 배심원 소집에 어려움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소송 적체 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등 일부 법원에서는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을 통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어바인)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원마다 조금씩 대응 방침이 다르고 배심원단 구성이 어려워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법적인 해결이 다급한 상황인데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져 난감해 한다”고 말했다.

무작정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형사 재판의 경우 재판을 미루는 동안 피고가 구금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감자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형사 재판은 워낙 민감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격 재판을 통해 배심원단을 구성하더라도 효율성의 문제가 따른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지역 크리스토퍼 애덤스 변호사는 “현재 화상 재판이 최선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 측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연 팬데믹 기간 동안 배심원단을 무리하게 소집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는 배심원 제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1000명·오차범위 ±4%)했다. ‘다음번에 또다시 소환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55%가 “제외되고 싶다” “제외 요청은 안 하겠지만 선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배심원 소환은 부담이 큰 셈이다.

☞배심원 소환 위반할 경우

가주 민사 소송법(CCCP·1218)에는 시민이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정 모욕(contempt of court)에 해당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 또는 5일간 수감될 수 있다. 소환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불가피할 때는 법원에 일정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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