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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주 번호판 문구 규제 말라”

“번호·문구 선택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 판결
성희롱 연상 등 이유 DMV 거부 조치에 제동

“정부는 번호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 정부의 번호판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주민의 번호판 선택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북가주지법 존 타이거 판사는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주민의 번호판 선택 및 문구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가주 DMV 스티브 고든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5명은 권리를 되찾게 됐다.

소송 당시 이들은 개인번호판(personalized license plate) 신청 때 자신들이 원하는 문구(message)를 신청했지만 가주 DMV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가주 DMV는 해당 신청자들이 미풍양속(good taste and decency)을 저해하는 문구를 신청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송을 참여한 한 동성애 남성은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QUEER’를 번호판 문구로 신청했다. 하지만 가주 DMV 측은 모욕적일 수 있다며 거부했다. 다른 남성은 록밴드 슬레이어를 찬양한다며 ‘SLAAYRR’를 번호판 문구로 신청했다가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라며 거부당했다. 이밖에 가주 DMV 측은 갱단·성희롱을 연상하는 문구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 측은 개인의 차량 번호판 문구를 정치적 발언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는 번호판 문구 결정의 자유를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맞은 퍼시픽법률재단 웬 파 변호사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개인번호판에 새기고 싶었던 가주 주민(연간 약 25만 명)에게 뜻깊은 날”이라며 “(번호판 문구가) 거친 표현이란 이유로 모호한 규제를 들이대면 관료주의를 키우고 법의 지배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 DMV는 특별 차량 번호판 디자인(License Plate Type) 약 25개를 별도로 제공한다. 신청자는 첫 신청 또는 갱신 때마다 추가비용(15~98달러)을 내면 된다. 가주 DMV는 매년 차량등록 갱신 고지서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웹사이트(shorturl.at/syAN4) 신청도 가능하다. 번호판 내 희망 단어는 특수문자 및 간격 포함 최대 8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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