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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콥 형태로 영세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이 모씨는 최근 EDD로부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보고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다. 3월 신청 당시만 해도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됐었다며 부랴부랴 해당 CPA에게 연락했다. CPA는 초기 수백 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던 EDD가 8개월이 지나 상황이 나아진 데다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신청 관련 서류 및 수령 금액 등을 깐깐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실업수당을 받은 다른 고객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독립계약자는 과다하게 받은 실업수당을 다시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기 시작했다. 자영업자 일부도 세금보고 서류 제출 요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급 통지서를 받은 독립계약자 대부분은 EDD 웹사이트에서 실업 수당 청구 시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총소득(gross income)으로 신고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주호 CPA는 “EDD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순소득으로 보고하라고 돼 있다”며 “결국 총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도 늘게 돼 수령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소득은 세금이나 그밖에 다른 공제 항목을 제하기 전의 전체 소득을 가리킨다. 순소득은 주거비, 자녀 양육비, 탁아비 또는 피부양자 케어 비용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한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소득이라서 총소득보다 적다. 일례로 총소득이 6000달러고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이 3000달러면 EDD에 보고한 소득은 2배나 많아진 셈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우버 운전자나 포스트메이트 배달원은 실업수당 수령 대상이 아니었다며 코로나19 구제법인 케어스법의 팬데믹 실업보조(PUA)를 통해 실업수당을 수령했다면 초과 수령한 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실직자를 돕고자 케어스법을 제정해 주문형 경제 종사자, 긱(gig) 워커, 독립계약자, 파트타임 직원도 실업수당 수령 가능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수로 실업수당을 더 받은 것은 범죄가 아니라며 정부에 돈을 반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수입이 없거나 겨우 생활을 꾸려가는 실직자가 정부에 돌려주어야 할 뭉칫돈 마련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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