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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참석 제한은 헌법 위배”

연방 대법원 5대 4 판결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종교계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5대 4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종교 단체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제한하면서 수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판결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판결 결과를 올리면서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적었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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