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 [pixabay]](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8/d70bc48a-8058-439a-bc7f-cc1a4f3a1dde.jpg)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계정이 차단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과 정준영의 계정도 16일에 삭제됐고 23일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이사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유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성범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용자가 방대해 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를 해 삭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차단 기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복원하는 식이다.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28/847bce66-0efe-43a0-a5f4-03f528d2d58c.jpg)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SNS를 통해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SNS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만 숨어다녀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혹시 모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차단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성범죄자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된 것”이라며 “사회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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