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가족 아니면 골프 예약 못한다
LA시 1일 새 수칙 적용
LA시 골프코스를 운영하는 LA시티 골프는 1일 골프 라운드 예약을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하는 이들로 한정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4명 예약시 사실상 직계가족이나 룸메이트 등으로 한정한 것이며,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골프장 측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LA 주민들은 축구와 테니스, 탁구 등 생활 체육을 즐기기 어려워지자, 에너지 분출구로 골프장을 찾았다. 주말골퍼 김씨는 “외출과 야외 활동을 중단하면서 골프를 해방구로 여겼는데, 골프 마저 치는 게 쉽지 않게돼서 괴롭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LA카운티의 이동 제한령에 불만을 제기했다.
LA카운티보건국은 지난달 30일부터 골프장을 비롯해 해변·트레일·공원 등에 대해 같이 거주하는 이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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