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방대법원은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가 가주에 내려진 자택 대피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방법원 LA 관할 판사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규제 내용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남가주 지법은 행정명령에 따른 실내 예배 금지 규정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법적 쟁점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가주 지역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어느정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가톨릭, 유대교 측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하비스트락처치는 한인 목회자인 체 안(한국명 안재호) 목사가 이끌고 있다.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형교회로 어바인, 코로나 지역 등에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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