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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박스 등에 함유 PFAS 금지 움직임

뉴욕주는 금지법안 서명
가주도 새로운 규정 검토

음식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인 PFAS 금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3일 PFAS 함유 용기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가주는 PFAS가 함유된 음식 포장용기를 ‘우선 주의 제품(priority product)’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욕주 법안은 패스트푸드점과 일반 식품업소 등에서 음식을 담거나 포장할 때 PFAS 함유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1만 달러, 2회 위반부터는 최대 2만5000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주는 홍보와 업소들의 준비를 고려해 실제 발효 날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PFAS는 피자 박스나 햄버거·감자튀김 등을 담는 포장용기에도 들어 있는 화학물질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신장질환 ▶면역체계 약화는 물론 다른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PFAS는 체내에서 전혀 분해가 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제정을 추진한 브래드 홀리먼(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고객, 특히 어린이들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주유해물질통제국(DTSC)은 PFAS가 포함된 음식 포장용기를 ‘우선 주의 제품(priority product)’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주 안전소비자제품(SCP) 프로그램에 기초한 ‘우선 주의 제품’으로 등록되면 하나 이상의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공인된다. 또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될 수 있다.

DTSC는 “PFAS가 함유된 섬유 기반 식품 포장용기는 우선 주의 제품 등재에 필요한 주요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DTSC는 지난 8월 31일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종원·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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