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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신청 재개…연방법원 '완전 복원' 명령

7일 신청 접수 공지해야
노동허가도 2년으로 환원

불법체류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추방유예(DACA) 조치가 2년 만에 완전히 복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부터 중단돼 취업이 중단됐던 신규 신청서 접수도 7일부터 재개된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4일 국토안보부(DHS)에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또 지난 7월부터 1년으로 축소시켰던 노동허가 기간도 원래대로 2년으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아메리칸진보센터에 따르면 DACA를 신청하지 못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체 청년들은 지난 2017년 이후 30만 명에 달한다. 또한 DACA 신청자 중 6만5800명은 노동허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DACA를 신청한 불체 청년들은 64만 명이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DACA 자격을 갖고 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7일부터 공지해야 한다. 또한 지난 여름이후 1년으로 기간이 축소됐던 노동허가 기간도 2년으로 다시 늘어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DACA 프로그램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폐지 절차를 밟았지만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행정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DACA는 되살아났다. 그러나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행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람에 신청 자체가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 청년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DACA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사는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연방 대법원이DACA 폐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신청은 재개할 수 없어서 그동안 취업을 못 하고 힘들어하는 불체 청년들이 많았다"며 "친이민 성향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서류 수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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