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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프국 "소상공인 위반 단속 안 할 것"

가주 셧다운 자발적 준수 강조
'대규모 단체모임' 등에 집중

LA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 30일 카운티 정부가 발효한 자택대피 행정명령(Safer at Home) 위반사례 단속에 나선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예고한 전면적인 자택대피 행정명령 위반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전날 알렉스 빌라누에바 국장은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단체모임(super-spreader events)’ 등을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빌라누에바 국장은 LA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병원 입원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사례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빌라누에바 국장은 KTTV 인터뷰에서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전면적인 자택대피 행정명령(Stay at Home)을 재개해도 소상공인 위반사례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주 차원의 자택대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소상공인이 자발적인 준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뉴섬 지사는 가주를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중환자실(ICU) 입원환자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전면적인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최소 3주 이상 단행한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단속에 필요한 세부 지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0일 LA카운티 정부는 20일까지 지난 3월 수준과 비슷한 ‘준 자택대피 행정명령(new stay at home order)’을 내렸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수칙은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가족을 제외한 사적 및 공공장소 모임 금지(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및 집회는 제외) ▶필수 리테일업소 수용규모 35%로 제한 ▶실내쇼핑몰 등 비필수 리테일업소 수용규모 20%로 제한 ▶개인관리 서비스 수용규모 20%로 제한 ▶도서관 수용규모 20%로 제한 ▶헬스장 야외영업 수용규모 50%로 제한 ▶박물관•갤러리•동물원 등 수용규모 50%로 제한 ▶미니골프•카트레이싱 등 야외활동 수용규모 50%로 제한 ▶해변•트레일•공원 개인활동 외 단체 야외활동 금지 ▶비필수사업장 재택근무 권장 및 실내근무 중단 등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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