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코앞’
관련 법안들 주의회 통과
판매세 7%·라이선스 37개
6온스까지 성인 소지 허용
17일 주 상·하원은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및 구입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과 세금 구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21·S21)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판매세는 7%가 부과된다. 또 첫 2년동안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주전역 37개로 제한한다.
법안은 주하원에서 찬성 49표 대 반대 24표(기권 6표), 주상원에서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이어 주의회는 마리화나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법안(A1897·S2535)까지 주하원 찬성 64표, 반대 12표 (기권3표), 주상원 찬성 31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비범죄화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들의 마리화나 소지를 6온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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