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코앞’

관련 법안들 주의회 통과
판매세 7%·라이선스 37개
6온스까지 성인 소지 허용

뉴저지주의회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들을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인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17일 주 상·하원은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및 구입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과 세금 구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21·S21)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판매세는 7%가 부과된다. 또 첫 2년동안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주전역 37개로 제한한다.

법안은 주하원에서 찬성 49표 대 반대 24표(기권 6표), 주상원에서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이어 주의회는 마리화나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법안(A1897·S2535)까지 주하원 찬성 64표, 반대 12표 (기권3표), 주상원 찬성 31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비범죄화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들의 마리화나 소지를 6온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