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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청소년부 회장, 미성년과 성관계 기소

피해 소녀가 부모에 알려

한인 교회 청년부 간부로 활동하던 20대 남성이 교회에서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마약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19일 지난 해 6월 22일 사이프리스 지역 한인 교회 주차장에서 15세 한인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마리화나를 피운 혐의로 한모(21.풀러턴)씨를 기소했다. 한씨에게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등 2건의 중범 혐의 및 1건의 경범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회 청소년부 찬양팀 리더였던 한씨는 같은 팀에서 활동하며 알고 지내던 이 소녀와 이날 자정 쯤 만난 후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해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맺고 마리화나를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프리스 경찰국의 관계자는 "한씨와 피해 소녀는 교회에서 서로 알게 됐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발생 4달 후쯤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해 소녀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는 "피해 소녀의 부모가 이 문제로 교회에 찾아와 이 사실을 알게됐다"며 "이후 한씨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다른 것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한씨의 재판은 오늘(20일) 오전 웨스트민스터 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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