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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자고 '추방' 가정폭력도 위험

시민권 신청 심사 강화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록에 재물파손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를 추방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 배우자 및 자녀 폭행 등에 대한 체포 기록도 신청자의 도덕성 결여로 간주하고 서류수속 과정에서 추방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의 제인 아레야노 지국장은 22일 "단순 음주운전자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기록을 제출하면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피해를 입혔거나 사망자가 있는 신청자는 추방대상자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아레야노 지국장은 "케이스별로 결과가 다르나 가장 중요한 건 신청자의 솔직한 태도"라며 "신청서 기재내용과 인터뷰 과정에서 서류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자는 정확히 서류를 작성하고 대답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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