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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만불 찾아가세요'…쿡카운티 서기관실 모기지 잉여금

차압주택 소유자 해당될 수도

쿡카운티 순회법원 서기관실은 차압 주택 소유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1천800만달러의 기금의 주인을 찾고 있다.

24일 도로시 브라운 서기관에 따르면 서기관실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차압된 주택 주인이 받지 않은 기금을 보관하고 있다. 6월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치고 주인에게 기금을 돌려주고 있는 서기관실은 쿡카운티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모기지 잉여금(Mortgage surplus)이라고 불리는 이 기금은 차압된 주택을 은행이 매각하면서 남은 모기지 보다 비싸게 팔았을 경우 생기며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액을 서기관실로 이관하게 된다. 서기관실은 지금까지 이 기금을 양도성 예금증서나 위험도가 낮은 옵션에 투자해 왔다.

브라운 서기관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주택이 차압된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의 경우 서기관실에서 받을 기금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서기관실은 전화(312-603-5030)와 홈페이지(www.cookcountyclerkofcourt.org)를 통해 해당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한편 브라운 서기관은 내년 선거에서 쿡카운티 의장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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