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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소송' 한인 공무원 180만 달러 합의금 받아내

애틀랜타 한인 등 공무원 3명이 케네소시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해 18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한인 게리 레드씨와 흑인인 스탠리 미첼 윌리 스미스씨는 26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서 "원고 3명은 피고 마크 매튜스 케네소 시장 등 7명에 대한 소송을 양자합의에 따라 취하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케네소 시 당국이 합의금 180만달러를 제시해 이뤄졌다. 180만 달러 가운데 80만달러는 케네소 시의 예산에서 지출되며 나머지 100만 달러는 케네소 시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

케네소시는 합의금을 지불했으나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인종차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180만 달러 가운데 100만 달러는 원고 레드 씨 등 3명이 나눠갖게 되며 나머지 80만 달러는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한 법률회사 '버클리&클라인'이 소송비용으로 가져가게 됐다. 케네소시와 원고 3명 모두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레드씨 등 은 지난 3월9일 케네소시를 상대로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현직 케네소시 공무원인 이들은 소장에서 "직장에서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농담이 예사로 오갔으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은 이를 조장했다"며 케네소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7명을 피고로 지목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인인 레드씨는

자주 '불법체류자(wetback)'라고 불리웠으며 흑인인 미첼과 스미스는 '깜둥이(nigger)'라고 예사로 불리웠다. 또한 직장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종차별적 위협적 언사를 예사로 들었다고 밝혔다.

또 스미스 씨는 인종적 이유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했으며 백인 동료만이 승진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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