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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당회 운영권 회복

동양선교교회 당회가 28일부터 교회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교회의 운영권을 둘러싼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 측의 법적 분쟁에서 LA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에이미 호그)은 지난 7월 17일 "불법으로 해산된 당회를 회복하라"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 목사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자동 집행유예'를 신청했다. 자동 집행유예는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이다.

강 목사 측의 자동 집행유예 신청은 지난 10일 LA수피리어법원에서 27일 항소법원에서 각각 기각되면서 당회가 회복됐고 이에 따라 당회 장로들도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당회 장로 측의 칼 손 변호사는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양측 입장에 대한 서류 심사 뒤 1심 판결의 집행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강 목사 측의 원정재 변호사는 "아직 회의를 갖지 않은 상태여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소 판결은 7~8개월 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 목사 측은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참여한 임시 당회에서 장로들과 교회 운영을 놓고 마찰을 겪었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도 교회 운영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한 재판은 9월 28일 LA수퍼리어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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