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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중범 이민자 즉각 추방'

이민국 지부서 시스템 전격 가동

로컬 수사관에게 체포돼 수감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한 후 추방조치하는 시스템이 LA카운티에서도 전격 가동됐다.

2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LA지부는 살인과 납치 등 강력 범죄로 체포된 범법자가 이민자일 경우 체류신분을 조회해 추방시키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ies)' 시스템을 LA카운티에 설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LA카운티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감되는 범법자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의 지문조회를 자동으로 거치게 된다. 또 마약거래 살인 강간 납치 등 중범 기록이 있는 불체자 및 영주권자는 추방조치된다.

지금까지 ICE는 셰리프국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추방조치를 취해왔었다.



ICE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와 벤투라 카운티는 이미 지난 7월 22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ICE는 올 연말까지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타애나 카운티도 이 시스템으로 모두 바꾼다는 계획이다.

트레이 런드 지부장은 "일반 경범죄가 아닌 1급 범죄자들이 우리의 1차 추방대상"이라며 "카운티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는 반드시 색출해 추방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런드 지부장은 이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건 안전한 커뮤니티 건설"이라며 "일반 이민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은 현재 미국 40개 주정부와 산하 로컬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ICE는 이달까지 총 78개 카운티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미국 전체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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