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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불법 체류나 형사 처벌로 이민이 불가능할 때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흔한 예로 신분 변경을 신청했다가 서류가 분실된 것을 모르고 기다리다 보니 이미 체류 신분이 끝난 경우도 있고 혹은 이민 신청서에 기각이 나서 항소해 놓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항소가 1년 걸려 나중에 기각이 난 후에야 항소 기간이 전부 불법 체류로 간주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애초 불법 체류를 감수하는 경우보다는 다 법규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린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부모가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들이 채 성숙하기 전에 잘못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고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다.

멀리서 보면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가까이서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복잡한 법률 규정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민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인데다 이미 합법 체류를 하면서 이곳에 삶의 기반을 다졌고, 어려운 이민 과정을 열심히 이겨내고 있거나 아이들의 경우 더 이상 한국어로 언어 소통을 하거나 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민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10년 입국 금지 조항까지 적용돼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이민 불가 조항으로 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
현재는 245(i) 조항처럼 개인의 상황을 보지 않고 불법 체류를 면제해 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제한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면제 조항들이 있다.

불법 체류의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

형사 처벌 기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불법체류의 경우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245(i) 조항과 같은 전반적인 면제 조항이 아닌 경우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위에 나열한 것처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큰 어려움이란 어떤 어려움을 지칭하는 것인가? 먼저 이민 불가 조항에 걸린 가족원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함께 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성립되었다면 다음은 왜 떨어져 있는 것이 큰 어려움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큰 어려움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있는 미국에 살다 갑자기 한국에 가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일 아닌가 또는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미국에서 용납될 수있는 일인가 이상의 어려움이다. 즉 방금 설명한 예처럼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 그 이상의 어려움이다.

판례에 따라 큰 어려움으로 인정받은 예를 보자.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원이 아주 심각한(불치에 가깝고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질병을 갖고 있어 해외 이주가 불가능하며 이민 불가 조항에 걸린 이민자가 미국에서 간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민 불가 조항에 걸린 이민자의 고국이 현재 전쟁중인 경우 현재 한국의 분단 현실은 전쟁중으로 인정받지 않음)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첫 번째 결혼으로 나은 자녀들을 이민자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고 있으며, 예전 배우자가 자녀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원이 질병에 시달리는 다른 가족원을 보살피기 위해 이민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원이 재정적으로 이민자 가족원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 등은 보통 큰 어려움으로 간주된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저 보통 어려움으로 간주되기도 한 예를 보자.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원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로부터 이민자 가족원의 이민 문제로 초래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이민자 배우자의 고국의 공교육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원의 커리어가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미국 국내 마켓에 한정되어 있어 미국 바깥에서 커리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원의 미국에 계신 부모가 나이가 많으신 경우 등이 있다.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 입국당시 밀입국을 한 경우나 입국 기록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민 불가 조항에 적용되기는 쉬우나 이로부터 면제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위의 내용이 적용 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며 해당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원이 없는 경우 이 면제 조항을 사용할 수 없으니 245(i) 조항과 같은 보다 적용대상이 많은 법안이 필요하다. 혹은 이민 불가라고 단순히 생각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병원에 가서 방법이 없는 병이라고 하면 여러 병원을 찾아가 재진단을 받아 볼 것이다. 법률 문제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수록 second 또는 third opinion 을 받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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