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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PPP신청 전략…탕감 염두 둔 전략 필요

식당·호텔 등 인건비 3.5배로 늘어
15만불 미만, 탕감 절차 간소화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한인 업소들이 가뭄의 단비처럼 반기고 있다. 호텔, 식당 등은 월 평균 급여액의 3.5배로 융자액도 늘면서 더욱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따지며 탕감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11일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PPP를 신청한다면 300인이 아닌 500인 미만 사업체로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점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 1차에 이어 이번 2차 PPP도 받는다면 300인 미만 사업체로 2020년 중 한 분기라도 2019년 동기대비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분기별 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장 확실하지만, SBA와 연방 재무부는 2020년 연간 세금보고 자료도 괜찮다고 밝혔다. 소액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 분기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간 세금보고 자료로 이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SBA는 “1차에 이어 2차를 신청하면서 지원액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 때 25% 매출 감소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대신 이후 탕감을 신청할 때는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신청액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매출 감소 서류를 챙기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우선 급한대로 신청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15만 달러 미만은 탕감 절차도 간소화됐다. SBA가 오는 20일 이전에 발표할 탕감 신청서는 직원 숫자, 인건비 지출액, 전체 융자액 정도의 내용에 업주 사인과 은행의 확인만으로 끝이다. ‘저널 오브어카운턴시’는 “15만 달러 미만의 경우, 매출 감소 증빙에 관한 요구가 없거나 정해진 사용처에만 썼다면 1장짜리 서류 제출로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주는 SBA의 사기 대출 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4년간의 채용 기록과 기타 경영 관련 자료 3년 치를 보관해둘 것을 권했다.

2차 PPP의 최대 융자액은 200만 달러로 월평균 급여액의 2.5배로 업체마다 달라진다. 대신 이번에는 호텔, 식당 등 팬데믹의 타격이 극심한 업종의 경우 3.5배까지 융자액을 늘렸다. 여기서 업주들이 관심을 둘 부분은 월평균 급여액의 기준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페이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두 연도 중 페이롤이 많은 쪽을 고르면 이에 3.5를 곱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많은 쪽을 골랐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전체 지원액의 60%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해야 8~24주 이후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비즈니스 운영 계획을 따져본 뒤 현실적인 쪽을 골라야 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차 PPP 당시 팬데믹 확산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둔화로 6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2차 PPP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1차에 이어 2차도 신청하는 업체의 자격요건을 기존 50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25% 이상 매출 감소 업체로 강화해 총 2840억 달러의 재원이 쉽게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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