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요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박탈이 국익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으로 전달했다.
민주당은 직무박탈 촉구가 결의된 이후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서 내란의 성격을 지닌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3 13: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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