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급증하자 법원들이 잇따라 운영 중단 방침 등을 밝히면서 소송에 관련된 한인 및 변호사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최근 “가주 지역내 연방법원은 오는 1월29일까지 형사 관련 심리(hearing)를 제외하고 일정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서기국 커리 그레이 행정관은 “현재 남가주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고 있어 법원 역시 방역에 따른 운영 방침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팬데믹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내 법률 지원 센터 등도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산하 LA,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지법 등에서 운영중인 ‘직접 변론 상담소(Pro Se Clinics) 등도 모두 문을 닫는다. 무엇보다 직접 변론 상담소 중단은 서민들에게는 타격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 상담소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송장 등 각종 법정 서류 작성은 물론 심리 절차, 변론 방법 등 재판 과정을 도와주는 곳”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법조계 전반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 역시 오는 1월29일까지 예정돼있던 대면 형식의 배심원 재판, 교통법 위반 관련 심리, 소액 재판, 채무자 심문(debtor examination), 가정법 관련 심리(가정 폭력건 제외) 일정 등을 모두 중단했다. 다만,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 코스타스 카레이지디스 공보관은 “대면 형식의 배심원 재판이 연기됐다고 해서 배심원 소환 의무까지 무시하면 안된다”며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전화를 걸어 법원 지침에 따라 일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법원의 중단 방침이 조금씩 달라 혼란은 더 크다.
김해원 변호사는 “최근 법원 일정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사소송은 법원 사이트에서 매번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며 “한 법원에서는 최근 하루전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심리 일정이 연기됐다고 하길래 황당했다”고 말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역시 1일부터 방역 지침 강화를 위해 법원내 서기실, 법률 지원 센터 등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가주 지역 법원의 소송 적체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가주 전역에서는 소액 민사(2만5000달러 이하 소송)와 무제한 민사만 한해 55만 건 이상 진행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만 떼어놓고 보면 소액 및 무제한 민사 소송은 17만 건 이상이다. 가주 전체 민사 소송 10건 중 3건이 LA카운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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