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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UPI=연합뉴스]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아울러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CDC는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이 결정을 내린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캐나다도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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