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탄핵 내용이 적힌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 |
연방하원은 퇴임을 일주일 앞둔 이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3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 대열에 합류했다. 공화당 의원 4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한인의원 중 공화당의 미셸 박 스틸과 영 김 의원은 나란히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과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는 찬성표를 던졌다.
영 김 의원은 전날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까지 공동발의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그는 성명을 통해 “탄핵보다는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211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 지도부 의원인 공화당 하원 서열 3위 리즈 체니 의원총회 의장도 탄핵안에 찬성했다. 체니 의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다.
공화당 서열 1위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2년 전과 달리 이번에 공화당원 일부가 탄핵안에 가세한 것은 의사당 난입으로 경찰을 포함해 5명의 사망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상원에서 탄핵될지 여부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67표가 필요하다.
100명 의원 중 현재 공화당이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48석, 공석 1석이다. 공화당에서 18명이 이탈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19일 상원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이날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19일은 트럼프 퇴임 하루 전이다.
맥코넬은 성명을 통해 “권력이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법적 논쟁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상원이 탄핵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퇴임 후 탄핵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기사 8면>
대통령 된 바이든의 첫 일요일…성당 나들이에 시민들 '와!'
美의회 덮친 시위대 "트럼프가 시켰다"…탄핵 결정타 되나
'그 밥값 제가 낼게요' 워싱턴DC 지켜준 군인에 감사표한 시민들
트럼프, '배신자들' 복수 계획…상원 탄핵심리 앞두고 공화 분열
베이글 가게 앞에 멈춘 바이든 행렬…'트럼프 땐 없던 일'(종합)
[르포] '여기가 런던 맞아?'…변이 바이러스 습격에 적막감만
틱톡이 뭐기에…파키스탄 10대, 철로서 영상찍다 참변
WP "트럼프 4년간 허위 주장 3만건…절반은 마지막 해 집중"
1년에 20조씩 벌어들였다, 10년만에 붙잡힌 '아시아 마약왕'
트럼프 탄핵으로 치고받는 공화당…'멍청한 일'·'탄핵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