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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규정 알아보니] 2차PPP 15만불 이하는 대폭 간소화

25% 매출감소 증명 면제
탕감 신청서도 한장으로
SBA 감사실 부정발급 수사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관련 절차가 1차 때보다 한결 간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차 때 부정수급 문제가 부각되며 수면 아래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으로 신청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15만 달러 이하 신청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 1차를 받은 뒤 2차도 신청하는 업체는 지난해 한 분기라도 전년동기대비 25% 매출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융자액 15만 달러 이하는 면제다. 이는 신청할 때 면제라는 뜻이고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한다.

탕감 절차도 편리해져 1차 때는 소액이라도 5페이지 지침이 딸린 3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없이 1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만 인증받으면 된다. 여기에는 전체 융자금, 급여로 쓴 비용, PPP를 받아 유지할 수 있게 된 직원의 숫자 등만 기재된다.

지난해 1차 때 약 521만개 업체의 평균 융자액이 10만729달러였던 점에 비추면 이번 융자액 기준 15만 달러 이하에 대한 절차 간소화는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탕감 조건으로 60%를 직원 급여로 쓴 뒤 남은 40%에 대한 용처도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는 렌트비, 유틸리티, 모기지 이자 및 기타 비용으로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손해보험이 보장하는 재산 손괴 보상, 코로나 관련 보호 용품 비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설치물 비용, 드라이브 스루 설치 및 보수비, 실내 공조설비, 기타 운영비로 관대해졌다.

1차 때 거래했던 은행을 다시 통한다면 2019년 급여비용 산정서 등 이미 제출했던 서류는 다시 낼 필요도 없다. 한인 은행들도 이미 웹사이트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안내하며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전화, 이메일, 화상통화 등으로 신청을 돕고 있다.

SBA는 이번이 첫 PPP 신청으로 마땅히 거래하는 은행이 없는 신청자를 위해 대출기관도 주선해준다. SBA의 렌더 매치 웹사이트(www.sba.gov/funding-programs/loans/lender-match)에 접속해 5분 정도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면 이틀 이내에 대출기관을 알선해주고 신청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SBA 감사실은 지난 11일 지난해 5만7000명 이상이 36억 달러 이상의 PPP 융자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파산한 업체를 앞세워 35만 달러를 챙긴 사업가와 고급 차 리스와 자녀 양육비로 47만 달러를 받아 탕진한 업주 등 80명을 기소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알렉스 램펠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 몇장으로 주고 돌려받지 않은 경우가 역사상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BA는 2차 접수에 맞춰 사기 전담팀을 출범시키며 모든 신청자를 재무부가 관리하는 불량 채무자 리스트와 비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수사국(FBI)은 이와 별개로 이미 수백건의 PPP 융자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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