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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조력 못받으면 한국정부 비용 부담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 오늘부터 시행
체포되면 영사가 구치소·교도소 정기 방문

한국 정부가 오늘(16일)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외교부 지침에 따라 제공하던 영사조력서비스는 법률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재외국민을 위한 여행경보,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도 법률로 명시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가 체포될 경우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경찰영사와 검찰영사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움을 줘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한국 국적자는 연 1차례 이상 영사조력 방문을 보장받는다. 또한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은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입원 시 돈이 없을 때는 가족이나 연고자 도움을 우선하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재외공관 유실물 습득 보관 기간은 2개월로 한정한다.

또 심야와 새벽, 휴일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영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숙소나 항공권 등 예약 대행도 하지 않는다.

한편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이 중하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경재 LA총영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여행객 급증도 예상된다. 영사관 직원교육, 영사콜센터 운영, 어바인시 등 영사협력원 위촉, 사건담당 영사 충원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조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웹사이트(www.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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