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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 빨라야 3월 초부터 받을 듯

세금보고 접수 지연 영향
정부지원 등 서류 잘 챙겨야
EITC·ACTC 신청도 늦어져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유의 여신 복장을 한 세금보고대행업소 홍보맨들이 길거리에 나타났다. 한인타운 베벌리와 노먼디 코너의 홍보맨들. 김상진 기자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유의 여신 복장을 한 세금보고대행업소 홍보맨들이 길거리에 나타났다. 한인타운 베벌리와 노먼디 코너의 홍보맨들. 김상진 기자

올해 세금보고 접수 시작일이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졌다. 하지만 마감일은 4월 15일로 예전과 동일해 세금보고 기간이 15일 정도 단축된 셈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마감일에서 90일 연기됐었다.

세금보고 접수 시작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알아본다.

▶환급도 지연



주머니 사정으로 소득세 신고를 서둘러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던 납세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접수가 지연된 만큼 국세청(IRS)의 환급 시작일도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보고서 접수 후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첫날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빨라야 3월 4일에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년에 2월 7일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꽤 늦은 것이다.

▶저소득층

접수 시작 지연으로 저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됐다.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크레딧(EITC)과 추가 자녀양육세금크레딧(ACTC) 신청자의 환급 절차는 2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 수령일도 덩달아 지연될 전망이다. IRS는 일러야 3월 첫 째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ITC와 ACTC는 저소득층 대상 세제 혜택 프로그램이다.

▶납세자 서류 꼼꼼히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은 납세자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세금보고는 준비할 사항들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세금보고 기간은 더 짧아졌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들은 기간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영수증, 기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더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 많은 납세자가 실업수당(EDD), 추가실업수당 등 각종 지원책을 받았다”며 “본인의 소득 상황과 실업 수당 수혜 여부에 따라 갖춰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작년처럼 세금보고 마감일 연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료세금보고

연방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공개했다. 연 조정소득 7만2000달러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10개 주요 세금보고 업체와 협력해 무료 세금보고(Free Fil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로 세금 보고를 이용하려면 IRS 홈페이지의 프리파일 웹사이트(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에 접속해 소득 기준 7만2000달러 이하를 선택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골라 세금보고 절차를 시작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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