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바이든 '1호 법안'은 불법체류자 구제

기획: 바이든 행정부 핵심과제
신원조회 통과하고
세금보고 잘하면
8년 뒤 시민권까지
한인 대상자 23만명

오늘(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1호 법안’은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8년 안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첫 법안으로 상정한다.

관계자들이 공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 기간 5년의 임시 체류 신분을 받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3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 이민자들도 구제를 받게 된다.

법안에는 또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에게는 영주권을 즉시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범죄 기록 등을 모두 확인받고 합법 취업 자격을 받은 만큼, 현재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곧장 영주권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난민 자격 이민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영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전임 대통령들이 추진하던 이민개혁안만큼 포괄적이지 않지만,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불법 이민자를 먼저 구제한다는 내용이어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부통령 시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실패를 지켜 봤던 만큼 임기 초반부터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반면, 해결 과제도 산더미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진행했던 국경 장벽 설립 등 국경 단속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칫 밀입국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미국과 맞닿은 멕시코 국경지역에는 중남미에서 올라온 난민 지원자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 법원에 적체된 수백 만건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관련 케이스는 130만 건에 달한다. 또 영주권 신청서를 비롯해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신청서, 취업 신청서 등 승인을 기다리는 서류도 100만 건이 넘는다. 이들 서류를 해소하지 않고 이민 구제안이 추진될 경우 적체 현상이 가중돼 정상적인 취업비자 발급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