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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과세·PPP 탕감액은 비과세

[코로나19 관련 각종 구제 자금의 과세 여부]
1200불 경기부양 지원금 비과세 소득
LA 건물주 보조금 임대소득 신고해야

코로나19 구제 지원금 수령으로 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제임스 차(오른쪽) CPA가 직원들과 세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중앙포토]

코로나19 구제 지원금 수령으로 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제임스 차(오른쪽) CPA가 직원들과 세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중앙포토]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개시일이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다양한 형태로 구제 자금을 수령한 한인 들 가운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연방과 가주 및 카운티와 시 정부 등 지원금에 관한 과세 소득 문제를 짚어봤다.

▶경기부양 지원금

코로나19 지원책인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성인 1인당 1200불, 1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이 지급됐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최대 3400달러. 세무 전문가들은 케어스법에서 이 지원금은 세금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표 참조>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 자금은 정부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2020년 세법에서 수혜 대상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성 세금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 형태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 지원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1월에 제공된 2차 경기부양 지원금도 동일하다.

▶실업수당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케어스법에 따라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수령자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를 2020년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300달러로 줄긴 했지만, 최대 6주분인 1800달러까지 수령했다. 수당 신청 대상도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우버와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 파트타임 노동자,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의 세무 양식(1099-G)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엄기욱 CPA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장기간 수령했다면 자칫 소득세율 구간을 넘겨서 초과 소득에 따른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올해 세금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는 그 확률이 더 높다.

▶렌트 보조금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 세입자 지원책으로 렌트 보조금을 각각 최대 2000달러와 1만 달러를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렌트비 보조금을 지난해 받은 건물주는 임대 소득을 올린 것이어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난 선포에 따른 재난 관련 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급여보호(PPP)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연방정부의 종소기업 지원책이다. 대출이라서 소득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탕감을 받은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보통 채무 탕감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PP 탕감액은 업체 소득이 아니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IRS는 융자 기관들에 탕감받은 PPP 대출금에 대해서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1099-C를 발송할 경우, 올해 법인세 산정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스틴 주 CPA는 “PPP와 관련해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기로 지난해 최종 결정됐다”며 올해 세금보고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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