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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시 '히어로페이' 법적 분쟁…CGA "헌법 위배했다" 제소

내달 2일 시의회 표결 앞둬

가주그로서리연합(CGA)이 롱비치시의 히어로 페이 시조례안을 두고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롱비치 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전방에 있는 마켓의 경우 시간당 4달러의 위험수당을 보장하는 소위 ‘히어로 페이(Hero Pay)’ 시조례 안건을 1차 승인했다. 이 안에 대한 최종 투표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로서리 업체 300여 곳의 권익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CGA는 히어로 페이는 위헌이라며 지난 20일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CGA는 소장을 통해, 최전선에 일하는 다른 노동자를 배제하고 마켓종사자에게만 시급 인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수정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를 시행할 수 없도록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 퐁 CGA 대표는 “마켓 직원들이 최전선에 있는 영웅(히어로)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직원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 시조례안은 소방관 및 경찰관은 물론 헬스케어와 대중교통 근로자 및 다른 소매업소 종사자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소는 유사한 시조례(시급 5달러 인상)를 추진중인 LA시 의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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