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가 씌어져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3/46fb1715-ae38-4db7-9d4c-6cb76643a9df.jpg)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 판결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일본 측은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 왔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국가 차원의 반(反)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담화문을 통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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