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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임시공동회의 또 충돌…TRO 두차례 승인한 법원

원고측 금지명령은 기각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동양선교교회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오는 2월로 예정된 공판(trial·담당판사 존 도일)을 앞두고 김지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임시공동회의를 진행, 신임 장로들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당회원 정장근 장로는 “(담임목사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임목사측은 임시공동회의 진행 명분으로 법원이 원고측이 제기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교회 김찬우 목사는 본지에 입장문을 보내 “분란 사태는 담임목사 측이 승소함으로써 종식됐다”며 “그동안 소송 때문에 연기됐던 임시공동총회를 17일에 열어 신임 장로를 선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고측은 담임목사가 지난해 12월27일 또 다시 임시공동회의를 개최하려 하자 긴급가처분명령(TRO)을 신청, 법원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1월에도 원고 측이 신청한 TRO를 승인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법원은 예비 심리(hearing·담당판사 미셸 벡로프)에서 원고 측이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임시공동회의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 관계자는 “예비적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 판사가 담임목사가 교회 헌법을 위반하고 당회 결정 없이 임의로 임시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게 아니다”라며 “법원 결정(ruling)에는 교회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투표를 강행하면 고소인은 이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명시돼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임시공동회의 개최전 일주일 전 공고 원칙 위반 ▶장로 입후보를 당회 인준 없이 결정 ▶담임목사가 당회 대신 구성한 운영위원회는 교회 헌법에 없음 ▶17일에 사용된 투표용지 날짜가 지난해 11월15일로 명시된 점 등을 불법적 요소라고 밝혔다.

반면, 담임목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각 처분은) 정장근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원고가 아니라 개인적 단독 원고라는 것이 이유였다”며 “법원은 일부 신도가 제기한 담임목사의 재정 횡령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 관계자는 “횡령건은 판사가 답변을 거부한 것이지 기각이 아니다. 사실관계는 계속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현재 횡령 관련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지난 5일 LA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양측 변호인도 입장도 다르다. 피고인 담임목사 측의 저스틴 슈렌거 변호사는 지난 15일 “임시공동회의는 법원에 의해 100%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 하워드 김 변호사는 16일 “판사 결정(ruling)에는 담임목사에 대한 임시공동회의 일정과 진행을 명시한 게 없다. 피고 측은 법원 결정을 잘못 전달해 교인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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