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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안 내용…적체는 해소하고 해외 고급인력은 흡수

국가별 쿼터 폐지 한인 불리
추첨 영주권 8만개로 확대

적체는 해소하고 해외 고급인력 흡수 (5단 고

바이든 이민개혁안 주요 내용 (1단 고. 파랑글씨

국가별 쿼터 폐지나 상향…한인에게 불리 (2단 명

‘에이징 아웃’ 없애고 영주권번호 재사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인 ‘미국 시민권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공개했다. 법안은서류미비자 구제 뿐만 아니라 가족·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제도 개편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이민자들이 환영할 만하지만, 국가별 쿼터 폐지·완화 등 한인에게 불리한 것도 있다.

이민적체 해소=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장된 미사용 영주권번호는 지난 20년 동안만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 등 50만개를 넘고 지난 100년간은 450만개로 추정된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건에 달한다.

국가별 쿼터 상향·폐지= 현행 7%인 국가별 이민 쿼터가 상향 또는 폐지된다. 가족이민에서는 상한선이 높아지고,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이는 적체가 심한 멕시코나 중국·인도 출신에게는 유리하지만 한국 출신 이민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고급인력 유치= 석사 이상 STEM 학위 등 고학력이나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도 다시 부활시킨다.

재입국 금지 규정 폐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의 재입국 금지 규정도 폐지해 가족 재결합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에이징 아웃’ 구제= 미성년 상태에서 이민수속 중 성년이 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징 아웃(aging-out)’을 폐지한다.

추첨영주권 확대= 연간 5만5000건에서 8만건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연간 1만개로 제한된 범죄피해자 비자(U)의 쿼터를 3만개로 대폭 늘리고, 이민법원 판사를 충원하는 등 인력·훈련·각종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중 범죄이력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류미비자에게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이 부여된다.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외국인(alien)’이 아닌 ‘비시민권자(noncitizen)’라는 표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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