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필수 업종도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해제
['자택 대피령 해제' 영향은]
소매업소·쇼핑몰 25% 규정은 유지
종교모임·헬스장 야외에서만 허용
25일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전격 해제했다. 이날 가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율에 따라 카운티를 4단계로 분류한 방역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남가주 각 카운티 정부는 가주 정부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염병 대유행 단계인 남가주 지역 리테일업소와 쇼핑센터는 수용규모 25% 내 실내영업을 할 수 있다. 이·미용실 실내영업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단, 영업허용 범위는 카운티별로 결정한다. <표 참조>
LA카운티 방역 정책은 지난해 11월 20일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공공보건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비필수 사업장 영업을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당 등 요식업소는 29일(금요일)부터 야외영업(수용규모 50%)을 재개할 수 있다. 25일부터 허용된 네일숍과 이·미용실 등 개인관리서비스 업종 실내영업은 수용규모의 25%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사적인 모임은 최대 3가족(15명 미만)으로 야외모임만 가능하다. 종교모임은 야외에서만 가능하다. 미니골프와 카드게임 등은 야외에서 수용규모의 50%까지 할 수 있다.
25일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가주 정부의 대유행 단계 지침을 따른다고 밝혔다. 패서디나시는 식당 등 요식업소 제한적 야외영업을 즉시 허용했다.
한편 가주 보건국과 지방정부는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해제해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가주 주민은 ▶마스크 의무화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금지 ▶비필수사업장 최대한 재택근무 ▶각 사업장 방역물품 구비 및 직원 위생관리 강화를 지켜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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