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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필수 업종도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해제

['자택 대피령 해제' 영향은]
소매업소·쇼핑몰 25% 규정은 유지
종교모임·헬스장 야외에서만 허용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LA 등 남가주 카운티 비필수 사업장 제한적 영업이 허용됐다. 다만 남가주 지역은 코로나19 대유행(Widespred) 단계인 보라색 지역으로 가주 정부가 지난해 9월 분류한 업종별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5일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전격 해제했다. 이날 가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율에 따라 카운티를 4단계로 분류한 방역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남가주 각 카운티 정부는 가주 정부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염병 대유행 단계인 남가주 지역 리테일업소와 쇼핑센터는 수용규모 25% 내 실내영업을 할 수 있다. 이·미용실 실내영업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단, 영업허용 범위는 카운티별로 결정한다. <표 참조>

LA카운티 방역 정책은 지난해 11월 20일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공공보건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비필수 사업장 영업을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당 등 요식업소는 29일(금요일)부터 야외영업(수용규모 50%)을 재개할 수 있다. 25일부터 허용된 네일숍과 이·미용실 등 개인관리서비스 업종 실내영업은 수용규모의 25%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사적인 모임은 최대 3가족(15명 미만)으로 야외모임만 가능하다. 종교모임은 야외에서만 가능하다. 미니골프와 카드게임 등은 야외에서 수용규모의 50%까지 할 수 있다.



25일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가주 정부의 대유행 단계 지침을 따른다고 밝혔다. 패서디나시는 식당 등 요식업소 제한적 야외영업을 즉시 허용했다.

한편 가주 보건국과 지방정부는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해제해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가주 주민은 ▶마스크 의무화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금지 ▶비필수사업장 최대한 재택근무 ▶각 사업장 방역물품 구비 및 직원 위생관리 강화를 지켜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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